○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는 대학의 기관장이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원자격검정령 제2조에도 대학의 기관장이 교원자격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교원자격증 교부규정을 대학에 주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평생교육사에 대한 교부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평생교육법 제24조 제1항에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교부하도록 되어있고, 동법 제24조 제4항에는 교부절차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0조에서 교부절차를 다시 교육과학기술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요,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대학기관의 장”이 평생교육사를 교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체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대학기관의 장이 교부할 수 있는 법적 위탁규정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법 제24조 제1항을 무시하고, 교부절차만을 규정하라고 하였는데 자격증 교부까지 위임하는 게 맞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