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 중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민원과 관련하여 공사중지 통보를 받고 민원관련 부분의 보완을 재공사한 바, 그 공사중지기간에 대하여 점용허가기간이 연장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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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원관련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된 기간이 점용허가기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는 그 공사중지의 귀책사유 등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그 가능여부에 대하여 판단 후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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