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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에 따른 점용허가기간 산정 관련 문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9일
0
투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 중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민원과 관련하여 공사중지 통보를 받고 민원관련 부분의 보완을 재공사한 바, 그 공사중지기간에 대하여 점용허가기간이 연장되는지? 여부
도로점용
도로관리청
도로점용허가
점용허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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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9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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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원관련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된 기간이 점용허가기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는 그 공사중지의 귀책사유 등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그 가능여부에 대하여 판단 후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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