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인의 미국지사(현지법인 아님)에서 미국시민권자를 현지 채용할 경우, 해당자에게 국내 노동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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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약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력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하지만, 국내회사가 해외 파견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보수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노동관계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 행정해석, 1999-12-31 근기 68207-1002]
   *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임. 

◯ 귀하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국내 법인에서 인사,노무,보수 등 근로자들을 관리하고 독립된 법인체가 아닌 미국지사에서 단순히 한국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국내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한국인이 아닌 미국시민권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국내 노동관계법을 적용할 수 없고 미국 노동관계법에 의거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의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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