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별표에는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바, 상기 해당 근로자의 경우에는 예외가 되는 사유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에 귀하의 민원내용과 같이, 기존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후 즉시 해고를 할 경우에는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해당 근로자로 인해 사업경영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법원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