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8. 30. [평생학습정책과]
○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학위 취득 제도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거 학점은행제의 학사학위 및 전문학사학위는 「고등교육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나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위증명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1600-0400(학점은행제 콜센터)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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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