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근무시간 인정관련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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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희 기관은 주 40시간 근로 해당 기관이며, 사회복지시설로 종사자가 아침 09시부터 저녁 18시까지 근무하고(점심시간 1시간휴게 시간) 할 경우, 시간외 근로시간(수당) 인정과 관련하여 지도 감독관청에서는 공무원보수규정은 저녁 18시부터 19시까지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고 시간외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지도 감도기관에서는 저희 기관도 인정할 수 없디고 하고 있습니다.

2. 그렇다면 하루 8시간을 근무하고 저녁 18시부터 22시까지 4시간 미만 시간외 근무를 하고 퇴근할 경우 18시부터 19시까지 별도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시간외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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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 문리상으로 보면 4시간 근로일에 4시간만 근로시키고 퇴근시키는 경우에는 위법이 될 수 도 있으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취지가 근로자의 피로회복에 있으므로 노.사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서로 합의한 후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313455089)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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