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희 기관은 주 40시간 근로 해당 기관이며, 사회복지시설로 종사자가 아침 09시부터 저녁 18시까지 근무하고(점심시간 1시간휴게 시간) 할 경우, 시간외 근로시간(수당) 인정과 관련하여 지도 감독관청에서는 공무원보수규정은 저녁 18시부터 19시까지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고 시간외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지도 감도기관에서는 저희 기관도 인정할 수 없디고 하고 있습니다.
2. 그렇다면 하루 8시간을 근무하고 저녁 18시부터 22시까지 4시간 미만 시간외 근무를 하고 퇴근할 경우 18시부터 19시까지 별도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시간외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