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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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량
가.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이상 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 구조부 : 10년
나.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 구조부 : 7년
다. 교량중 가.나외의 공종(교면포장, 이음부, 난간시설등) : 2년
2. 터널
가. 터널(지하철 포함)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나. 터널(가)외의 공종 : 5년
3. 도장 : 1년
4. 포장 : 2년
5. 도로
암거, 측구포함 : 2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3-220-04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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