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의 바닥은 반드시 포장을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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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백색실선(경차전용주차구획은 청색)으로 표시하면 되나 반드시 주차장의 바닥에 포장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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