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는 기부금, 의료비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로 서면제출, 사업소득자는 기부금명세서만 관할 세무서로 서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방문하시면 동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으며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