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제4항에서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을 휴업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은 소방시설업자의 자율적인 사항으로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시에도 휴업을 신청 할 경우 거부할 수 있는 관련규정이 없어 휴업 신청을 받아 주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휴업신청 시 이 법에서는 특별한 서식이나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휴업이란 일정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업무를 다시 개시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재개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만약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상으로 재개시를 할 경우 소방시설업 자체는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잔여기간(2013.1.10~2013.01.20)은 승계하여 날짜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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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4조(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