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학교시설의 내진설계를 위한 기준은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 및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13호(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바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구조 설계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 (☎ 051-330-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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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