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 제2항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휴게시간에 대해 별도로 시간을 정하여야 하는지 별도 지정 없이 자유롭게 써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간의 약정(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르면 되지만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바,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을 명백히 구분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명시하는 것이 당사자간의 다툼을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704321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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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