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제공이 되어있는데 체납세액 완납은 힘들고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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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신용정보제공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1.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인 경우

신용정보가 제공됩니다.

따라서, 체납세액이 있더라도 5백만원에 미달하게 하거나

1년이 경과한 체납세액을 납부하시어 1년 경과체납세액을 없애는 방법,

금액이 작은 체납건수를 줄여 1년 내 체납건수를 3회 미만으로 줄이게 되면

신용정보제공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460-5200)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제7조의2(체납자료의 제공)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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