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무 인정여부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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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용역회사 소속으로 아파트에 경비직으로 10년간 근무중인 사람이 있는데
처음 7년 근무후 용역회사가 바뀌어서 지금의 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이후 3년간 근무중입니다.
그당시 고용승계가 되었었고 중간에 하루도 빠짐없이 근무는 계속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현재 이 사람의 근무연수는 10년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두번째 회사에서의 근무기간만 인정하여 3년이 되는 것인가요.
그당시 퇴직금 정산은 각자 입사일 기준으로 1년씩 하고 있었으며 회사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특별히 퇴직금을 그날에 맞추어 일괄정산을 한다던지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바쁘시더라고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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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용역회사가 변경이 되면서 고용승계가 되었다고 한다면 새로운 업체로 소속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고용은 유지되는 것이므로 변경 전 용역회사의 최초입사일로 부터 계속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기 근로자의 근무연수는 10년이 됩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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