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용역회사가 변경이 되면서 고용승계가 되었다고 한다면 새로운 업체로 소속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고용은 유지되는 것이므로 변경 전 용역회사의 최초입사일로 부터 계속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기 근로자의 근무연수는 10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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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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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