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 및 한도
○ 근로소득자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으로서 실제 거주하는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차입한 장기
주택차입금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한도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은 수 있습니다.
-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한 경우만 적용한다.
○ 요건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일 것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공제한도(금리유형 또는 차입금상환방식에 따라 공제한도 차등)
- 상환기간 15년이상
· 연 1,500만원 (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이자로 지급하는 경우, 차입금의 70% 이상을
비거치식 분할상환하는 경우)
· 연 500만원 (기타 대출)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7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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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