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과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자발적 퇴사 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며,
⇒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된 경우로서 사업주가 통근차량 제공, 숙소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여전히 통근이 곤란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이 됩니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유발생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이직을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인정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그 특별한 사유라 함은 인터넷 상담으로는 상담이 불가한 점 양해바라며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가 최종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수급자격 담당자와 상담을 하여야만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통상의 교통수단 :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
※ 통근 소요시간 : 거주지에서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의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 신고를 하고 난 뒤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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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