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기 전까지 납세자가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고는 확정력이 없으므로 관할세무서장이 접수된 신고서를 검토하여 신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결정하게 됩니다. 소득자가 실제 납부하여야할 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작다면 환급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2010년도 기타소득 무신고분에 대하여 환급을 받으시려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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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