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병으로 입영통지서를 받았는데 생계감면원을 출원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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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경찰 또는 각군에 지원하여 입영(채용)통지된 사람은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원을 출원할 수 없습니다.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입영통지된 사람만 입영통지일 이후 입영일 5일전까지 출원가능합니다.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제도는 본인(병역의무자)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 병역감면을 하여줌으로써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①가족의 부양비, ②재산액, ③수입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병역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병무청-경남병무청-소식․정보-자료실-34번(2014년 생계곤란사유병역감면원 신청양식)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경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 055-279-9246)
    추가문의처 :
055-279-9247 (☎ 055-279-9309) 
    관련법령 :
병역법제6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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