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산의 평가방법
- 원칙 : 상속, 증여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의 시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 3개월)이내의 기간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
- 예외 :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해당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기준시가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등도 시가로 인정)
○ 세법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 -> 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타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그럼 선생님의 가정에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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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평가의 원칙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