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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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 부터 2012.05.01. 창원 소재 1600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1채를 증여 받았는데
당해 물건의 평가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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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산의 평가방법

   - 원칙 : 상속, 증여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의 시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 3개월)이내의 기간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

  - 예외 :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해당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기준시가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등도 시가로 인정)

 

○ 세법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 -> 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타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그럼 선생님의 가정에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평가의 원칙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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