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문의하신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무기징역 감형시 유기징역을 별도로 복역해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와 몰수외에는 그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형사소송법 제462조),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과 무기징역형이 별도로 선고,확정된 경우에는 무기징역형의 감형 여부와 관계없이 유기징역형기를 무기징역형기에 통산 또는 합산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판례2006모135호, 91모54호 참조).
예를 들어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죄에 대하여 각 2년 6월의 징역형과 무기징역형이 별도로 선고,확정된 경우에는 위 무기징역형이 사후에 징역 20년으로 감형되었다고 하더라도 징역 2년 6월의 형 집행으로 복역한 형기를 감형된 징역 20년의 형기에 통산할 수 없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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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