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의를 위하여 일반구청 민원실에서 등록원부를 발급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지와 시도의 사무를 위임받을 경우 재위임 할 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등록원부 발급 업무도 따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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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1항의 『권한의 위임 및 위탁』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업무가 위임되어 있고,
- 시도지사는 상기의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7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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