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수출재화가 반품되고, 새로운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반품시점에
영세율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며, 교환하여 수출하는 때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서삼 -1686,2005.10.5)
또한 수술재화의 반품 없이 클레임을 변상하는 경우 동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부가 46015-2537, 1996.11.28)
개별적이고 구체적 세법해석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고 싶으시다면 국세청 「서면질의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944-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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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