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업체조사의 조사대상 사업체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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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준일(12월 31일) 현재 또는 조사일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미치는 전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며,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체
-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 사업체, 즉 농림어가(家)
- 개인 가정에 고용되어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가사서비스업
- 상근종사자가 없는 휴업사업체로 폐업이 예상되는 사업체
- 한국주재 외국 대사관·영사관 등 국제 및 외국기관
- 한국 사업체의 외국주재 사업체
- 고정설비가 없는 노점, 행상, 가두판매, 이동차량 판매업자 등
- 국방관련 사업체중 군부대, 중대본부, 군사학교, 군병원  



 

    담당부서 : 통계청 조사관리국 경제총조사과 (☎ 042-481-3784)
    관련법령 :
통계법제27조(통계의 공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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