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께서는 효능을 나타내는 표현을 상품명으로 쓰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우리 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시정조치 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 부당한 표시광고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표시광고한 내용이 1)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사실이 있고 2)소비자 오인성이 있으며, 3)그것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등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표시라 함은 사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상품 내용 등에 대하여 상품의 용기, 포장 등에 쓰거나 붙인 문자를 말하는 것으로 상품의 용기 등에 기재된 상품명도 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명도 같은 법의 규제 대상으로 귀하가 납품하시는 방향제가 상품명과 같은 효능이 없다면 부당한 표시에 해당될 여지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바꾸어 말하면 귀하가 납품하시는 방향제가 실제로 용기 등에 기재된 상품명과 같은 효능이 있으며, 이를 실증하실 수 있다면 기재하신 상품명을 포장지 등에 쓰셔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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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