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공립 학교회계 예산편성 단위 단가표상의 교육 강사수당은 내부직원이 아닌 외래강사일 때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속 직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한 경우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므로, 교장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강의를 할 경우는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