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법령상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상선박은 다음과 같습니다.(해운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3 비고 제1호, 해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4조)
1) 사업자소유의 선박
2) 해운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대선받거나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선박대여업자로부터 대여 받은 선박으로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전용으로 대선 또는 대여 받은 선박
3) 사업자명의의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 또한, 해운법상 “용선”이란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간에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선하는 것입니다.(해운법 제2조제4호)
○ 따라서,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이나 선박대여업에 등록된 선박이 아니면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등록)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 044-200-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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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해운법 시행규칙 제19조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