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50조)
- 당사자간의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주휴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56조)
○ 귀 질의 내용의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노사당사자가 연장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합의한 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동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함과 동시에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당한 절차에 의한 조치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한 바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정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장(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근로자가 연장(휴일)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때 고정연장(휴일)근로수당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시간만큼 삭감은 가능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연장근로를 정하였을 경우 이를 위반하여 징계해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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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70-4352-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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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