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고정 연장 근로 수당이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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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 월고정 연장근로수당 이 무엇인지 궁금하며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의 월급명세서 입니다.



기본급 1.1840.000

월고정 연장근무수단(44시간/월)405.900

월고정 휴일근무수단(16시간/월)147.600

식대 100.000

여기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 요양보험 소득세 지방 소득세 이렇게 나갑니다.



근무형태가 주 40시간이며 08:00~17:00까지 소정 근로시간외 관행적 연장 휴일근로 별도 있음

월요일부터 금요일 8시간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주휴일



이렇게 근무 계약서가 있는데

월고정 연장근로수당이 나오면 무조건 연장 근무를 해야하는지??

지금 회사에서 무조건 8시 반까지 남아서 근무를 하라고 하고 안하면 짜른다고 합니다

주말은 2 4주 의무적으로 나오라고 하며 5시까지 근무하라고 하며 이것도한 지키지 않으면

근무태만으로 해고 사유라고 합니다.

해고 사유가 되는지 솔찍히 제가 안지키고 있는데 이러면 짤려도 고용보험 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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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50조)
  - 당사자간의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주휴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56조)

○ 귀 질의 내용의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노사당사자가 연장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합의한 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동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함과 동시에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당한 절차에 의한 조치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한 바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정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장(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근로자가 연장(휴일)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때 고정연장(휴일)근로수당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시간만큼 삭감은 가능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연장근로를 정하였을 경우 이를 위반하여 징계해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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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70-4352-6226)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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