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단체가 인센티브로 교부받은 금액일지라도 예산총계주의에 의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편입되어야 할 것이며, 임의로 그에 기여한 개인 또는 부서에 해당 경비를 직접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공무원 개인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없이는 포상금은 지급할 수 없으므로, 포상금 과목에 편성하려면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각 부서에 대하여 격려 차원으로 지급하는 경비라면 업무추진비의 성격에 가깝다고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 (☎ 02-2100-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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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재정법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