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덤프트럭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

2008년 1월1일 부터 3월31일 까지 당진에 소재한 (주)****** 이란곳에서

덤프일을 하였습니다.3개월 치 운임료 커넝 매출 부과세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공급가액이 24,882,000 세액이 2,488,200 만원인데

1분기 부과세 신고전에 (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다고 그래서 본인은 매출 부과세 (2,488,200)를

받지도 못하고 운임료도 지급을 아니하믄서 무슨 계산서 발행이냐그

발끈하였더니 그럼 알았다 하더니 1분기 부과세 신고때

송파세무서에서 (주)****** 매출금액에 대한 2,488,200원 이

미납되었다하여 송파세무서를 본인이 직접 찾아가 확인해본 결과

(주)******에서 자기들은 매입이니 신고를 하고 저는 매출 부과세이니

당연 누락이 되었지요.그래서 민원실 세무사에게 이런 경우가 어디있다그

물었더니 본인과 (주)******과 거래 사실은 있지 않냐그 뭍더군요

거래 사실은 인정하나 본인은 운임료와 매출부과세도 한푼도 못받었다 하였더니

그것은 (주)******과 개인사업자의 둘만의 채무이므로

본인이 먼저 매출부과세를 신고하고 부과세와 운임료는

둘만에 채무이니 나중에 알아서하란 답뿐이더군요

당연히 국세인 부과세는 받지도 못하였지만 본인은 세액을 납부하였지요

(주)******은 매입 부과세이니 본인한테 매출 부과세를

주지 않아도 신고만 하면 부과세를 공제 받고...참 너무 억울한거 아닙니까?


3개월치 운임료와 부과세 못받은 돈이 천만원정도인데

받을수도 없고 너무나 답답하여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봅니다


제발 부탁이건데 본인이 구제 받을 곳에 연결이라도 해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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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안녕하십니까?
***님게서 국민신문고에 등록하신 문의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1. 사업자는 매출대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또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정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이 파산 등의 사유로 대금 지급 불능일 경우 귀하는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대손세액공제제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경우 그 용역제공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대손이 확정된다면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또는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第16條 (稅金計算書) 
부가가치세법第17條의2 (貸損稅額控除) 
부가가치세법第19條 (確定申告와 納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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