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 등록시 구비서류와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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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자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 등록시 구비서류는 1. 등록신청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2.시설 및 장비명세서(다만 다른 사람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의 사본을 각각 첨부 하여(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자격증) 관할 항만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054-245-1651)로 연락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542451651)
    관련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49조(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내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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