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익시설인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9호아목에 의거 설치가 가능하며, 이의 설치주체에 대해서는 동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설치하려는 설비종류에 따라 석유사업법, 송유관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 적합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 설치주체, 설치구조 및 설치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으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이나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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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