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생균제는 다음의 3가지 경우에 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1. 6세 미만의 급성감염성설사(acute infectious diarrhea)
2. 설사를 유발하는 항생제의 치료를 받고 있는 6세 미만의 항생제 연관설사 (antibiotic-associated diarrhea)
3. 괴사성 장염 (necrotizing enterocolitis)
※ 정장생균제 : 복부팽만감, 연변, 변비 등의 증상 개선을 통한 정장을 주된 효능으로 하는 Bacillus subtilis·streptococcus faecium 성분 등의 살아있는 미생물(생균제)
예: 메디락에스장용캅셀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 (☎ 202-2023-7431)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