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옷 가게와 같은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는 재화(옷)를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거부 할 수 없도록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 6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재화(옷)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영수 발급요청시 부가가치세 10%를 더 요구하는 것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이유로 재화(옷)의 공급대가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국세청고시 제2007-14호) 규정 위반에 해당됩니다.
차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업체가 있으시면, 조금 번거롭지만 간이영수증 등의 거래내역 입증 증빙을 수취하여 그 내역을 첨부하여 인터넷국세청 사이트>탈세제보 신고란으로 들어오셔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을 신고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해 주시면 담당직원이 출장, 사실여부 확인하여 그 업체에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며, 귀하께서는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담은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남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65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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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