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동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합니다.(동법 제60조 제3항)
- 참고로, 현재 월차휴가제도는 폐지되었으며.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정직원이 1명이고, 아르바이트생이 8~9명 정도 된다면 상시근로자수에는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상기 연차유급휴가 법적용을 받을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법 제11조제3항, 영 제7조의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
<예시> 법 적용사유 발생일이 ‘08.9.15, 산정기간(8.15~9.14) 동안 사용근로자의 연인원이 132명,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가 24일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 상시근로자 수(5.5)= 132명(산정기간 중 연인원) ÷ 24일(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 이때, 산정기간이 사업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하며,
- “법 적용 사유”란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부당해고(정직)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함
2) 연차유급휴가 등의 규정에 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영 제7조의2 제3항)
○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영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법적용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사업(장)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등(법 제60조부터 제62조)의 규정이 적용됨
○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마다 주어지는 법 제60조제2항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부분은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 영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월 산정하여 법 적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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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