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학비지원 궁금해서요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세요

저의 아버지께서 무공수훈자 국가유공자 이십니다.
제가 대학 학자금을 지원 받고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1. 2년제 대학 학자금 지원을 받았고,
4년제로 편입할경우 2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5-6년제 편입할경우는 3-4년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

편입을 하고 싶은데..지원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다시한번 확인하려고요.

2.학점은행제및 전공심화과정 2년제(전문대에서 4년제 동등자격주는)데로
할경우도 남은년수를 지원받을수 있는지요.

3.방통대는 무제한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들은거같은데 맞는지...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무공수훈자 자녀 대학수업료 지원”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무공수훈자 자녀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이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교육지원을 결정하는 생활수준 정도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소득계층등급 3등급이하입니다.   생활실태조사는 3년이 경과 될 경우 재조사하여 교육지원 여부를 결정하오니 생활실태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만일, 생활수준에 의하여 교육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어 다른 교육기관에 편입학 할 경우에는 그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이전 학교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수업료 등이 면제되며,「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 재학하는 경우는 학점을 기준으로 수업연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4.  방송통신대학교도 2011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중복 지원 하지 않습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