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o 美 행정부는 ITC가 애플이 삼성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13.6)한 결과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1987년 이후 26년 만에 삼성-애플 사건에서 ITC 결정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됨(’13.8)
□ 대응 방향
o 양국간 외교․통상 관계를 감안하여 정부 차원의 직접 대응보다는 개별 기업 중심(삼성)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 美 행정부가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 판정에 대한 거부권 미 행사시, 삼성은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항소 가능
o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를 위해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고,
다각적인 지재권 분쟁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
담당부서 :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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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