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력인정과 관련된 사항은 교육부 소관 업무이나,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1006
(2011.3.31)호에 의거하면, 외국인의 고등학교 동등 수준 학력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초∙중∙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한 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2. 1개 국가의 초∙중등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년제와 상관없이 마지막 3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중등과정 =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과정)
3. 2개국 이상의 초∙중등 교육가정을 이수한 경우
- 10학년 이하 : 미인정
- 11~12학년제 :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
으로 인정(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 초∙중등 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 13학년 이상 : 10~12학년 또는 11~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10~11학년 :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교육과정(교육부에서 제시하는 12학년과의
차이 년수)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
4. 단, 동일학년(학기) 중복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국검정고시, 홈스
쿨링, 사이버학습 등도 미인정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의료자원정책과(☎02-2023-7329)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 02-2023-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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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