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병원에서 일을 하는 직원입니다.

작년부터올해까지 근로자의 날은 항상 근무를 했는데요.
그동안 알지 못해서 수당을 요구하지도 못하고 일을 했습니다.
휴일수당,가산수당 미지급건에 대해서 수당을 요구할수 있는지 만약 된다면, 미지급건에 대해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자료는 작년과 올해 환자를 본 일일집계입니다.
근무했다는 기록이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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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날은 해당일에 근로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귀하가 2012년도와 2013년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임금대장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액수를 확인한 후, 체불임금 지급지시 명령을 내리게 되며, 

  - 사용자가 지급지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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