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는 2014.7.1일자로 간이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으므로 2014.1기(개업일~2014.6.30)분은 2014.7.25까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일년에 두번 확정신고납부가 있습니다. 따라서 2014.2기(2014.7.01~2014.12.31)분은 2015.1.01.~2015.1.25기간에, 2015.1기분은 2015.7.1~2015.7.25기간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사업관련 신용카드 매입분을 공제받으시려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인터넷 현금영수증사이트에서 사업자>매입내역조회>사업용신용카드>사업용신용카드등록신청 메뉴로 들어가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 세법상담) 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
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10-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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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
부가가치세법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