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에서 운영하는 변 건조장에서 건조기 가동시 먼지가 아주 많이 배출 되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무엇을 소각 할때 피어 오르는 연기처럼 뿌옇게 배출 되고있어 인근 주민에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몇가지 궁금 한 점 질의 하고져 합니다.
1. 건조기 설치시 방진 또는 집진 시설 설치 기준이 있는지요?
있다면 그 법령은 어디에서 찾을수 있는지요?

2. 집진또는 방진시설 설치함에도 가동치않고 배출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3. 건조기 가동시 배출되는 먼지의 대기중의 오염농도 측정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여 받을수
있으며 배출 먼지 오염 한도 기준치는 어떻게 되는지요 ?
바쁘신 업무 중이 시지만 선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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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도에 신고하고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2)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및 고발조치 됩니다.

 ○ 3) 벼 건조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경우 먼지는 100mg/S㎥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되며, 먼지의 대기 중 오염도 측정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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