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도에 신고하고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2)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및 고발조치 됩니다.
○ 3) 벼 건조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경우 먼지는 100mg/S㎥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되며, 먼지의 대기 중 오염도 측정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