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 제7조제1항제2호는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동일한 공사현장에서 분리발주된 공사를 다수의 건설업 사업주가 시공하면서 공동의 안전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령상 정한 바가 없으나, 각 건설업 사업주의 공사금액에 따라 설치비용 분담비율을 정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공동의 안전시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 사의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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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