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분담의 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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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설공사 건축공사 시공사 입니다.
당 현장은 건축공사,전기공사,통신공사 각 부분 별로 분리발주가 되어있습니다.
건축공사의 경우 당 현장의 모든 안전시설물을 총괄하여 설치하기에는 건축공사 시공사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이 되는바 공통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가설공사중 건설용 리프트의 방호선반 설치비를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에 부담을 요청하였으나 각 시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있어 이렇게 질의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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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 제7조제1항제2호는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동일한 공사현장에서 분리발주된 공사를 다수의 건설업 사업주가 시공하면서 공동의 안전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령상 정한 바가 없으나, 각 건설업 사업주의 공사금액에 따라 설치비용 분담비율을 정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공동의 안전시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 사의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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