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건설업을 하고있으며  귀 사무소에서 관리하고있는 덤프트럭15톤 2대 및 휠 로우더 1대를 임대하여 사용하였으면 하는데 임대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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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무소는 국가 공공기관으로서 개인 및 개인사업자 하시는 분한테는 장비 임대가 불가능하오며.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해,한해,설해등 재해복구사업 및 지자체가 관리하는 교량의 점검에는 장비를 일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전화 055-740-265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740-26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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