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의 “가, 나” 관련
「건축법」제4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도록 하고 있으며(허가권자가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여기서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예정도로 포함)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예정도로 포함)를 말합니다.
아울러, 건축법령에서는 상기 규정에 따른 도로와 관련하여 건축선의 지정이나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을 정하고는 있으나, 질의하신 공공을 위하여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라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질의 “다” 관련
기속 또는 재량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령에서 별도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통상 건축법령과 관계법령상 요건이나 절차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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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