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사유로 병역감면원 제출대상은 현역(소집)입영통지서를 받거나 복무중인 사람으로서
①부양비(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의 인원수에 따라 결정)
②재산액(전가족의 재산액이 기준액 이하여야 함)
③월수입액(전가족의 수입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2013년 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기준 이내여야 함)이 이내 등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충족 될 수 있는 사람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가족구성원은 조모 77세 한분 뿐이십니다. 조모의 경우 아버지 형제들 중 조모를 돌볼 가족이 없어서 생계를 같이 할 경우 가족에 해당됩니다.
삼촌이 세분 계시므로 조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삼촌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부양비가 해당되지 않아 생계곤란병역감면원 제출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 053-60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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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