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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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제25조의2제8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형질변경을 하여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10년이내에 환급받지 못한 사람이 다시 그 지역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신청 당시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으로 계산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서 환급받지 못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4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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