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6. 15
○ 휴직기간에는 휴직사유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다만, 휴직사유에 맞으면서 적법하게 학위를 취득하였다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하여 연구실적평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연구실적 평정 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시도교육청 인사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담당자 : 교원정책과 이상훈 사무관, 02-2100-6483)두 번째로 질의하신 “육아휴직중 대학원 졸업과 호봉 관련 답변 드립니다.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 근무경력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경력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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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