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형태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조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체 자체가 실질적인 동질성을 잃지 아니하며 조직변경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형식적인 퇴사 및 신규입사절차를 취하였더라도 사실상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근기01254-2062, 1988.02.05)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개인사업장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에 법인에 입사하였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법인 입사후부터 근로관계가 새롭게 시작된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사업장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승계되고 계속근로기간도 개인사업장과 법인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사항은 인터넷 질의내용을 기준으로 답변드린 것으로,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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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