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 중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부담하는 납세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년 1월 사업장 현황신고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전 사업현황 등에 대해 미리 신고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신것을 참고로 하여 직전년도의 종합소득 및 과세표준, 납부할세액 등을 계산하여 매년 5월 31까지 신고 납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양해 말씀드렸듯이 세법의 내용이 워낙 방대하여 일일이 지금 답변해 드리기는 힘들것으로 판단되며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세액계산흐름도', '세율', '주요서식', '간편장부 작성' 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각종 세금관련 책자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상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53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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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2조(납세의무) |
소득세법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제4조(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제5조(과세기간) |
소득세법제6조(납세지) |
소득세법제1조의2(정의) |
소득세법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
소득세법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
소득세법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
소득세법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제28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제29조(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제31조(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 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제32조(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
소득세법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소득세법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
소득세법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
소득세법제41조(부당행위계산) |
소득세법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
소득세법제51조(추가공제) |
소득세법제51조의2(다자녀 추가공제 등) |
소득세법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
소득세법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
소득세법제55조(세율) |
소득세법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
소득세법제58조(재해손실세액공제) |
소득세법제59조의2(세액의 감면) |
소득세법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
소득세법제65조(중간예납)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소득세법제75조(세액감면 신청) |
소득세법제76조(확정신고납부) |
소득세법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
소득세법제79조(사업장 현황의 조사·확인) |
소득세법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제81조(가산세) |
소득세법제82조(수시부과 결정) |
소득세법제85조(징수와 환급) |
소득세법제85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소득세법제86조(소액부징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