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직윤리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지거부 허가 신청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지거부 허가 신청(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제1~2항 및 제3항)
○ (신청대상)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
* 다만 기존 고지거부 허가 효력이 상실된 경우도 고지거부 신청 대상
○ (신청기간)
- 최초 재산등록 :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재등록의무자 포함)
- 정기 재산변동신고 : 신고기간 개시일부터 30일 이내(매년 1월 30일까지)
- 신고유예 종료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 : 신고유예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 재산등록 후 공개자가 됨에 따른 재산등록 :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15일 이내
* 퇴직ㆍ의무면제 신고시에는 고지거부 신청 불가
○ (심사결과통지)
-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필요한 경우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불허시 등록기간 연장) 재산등록기간을 불허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공개자는 20일)연장한 것
으로 간주
○ (고지거부 유효기간)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간
2.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제5~6항)
○ (신청대상)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등록의무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고지거부 허가의 효력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사이 상실되는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 (신청기한) 고지거부 허가 받은지 3년째 되는 정기변동신고기간 내(1.1.~ 2월 말까지)
* 신고유예자가 기존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해 복귀하는 경우는 15일 이내
○ (심사결과통지) 11월 30일까지 고지거부 허가 여부 결정 통보
○ (고지거부 유효기간) 다음 해 정기변동신고시부터 3년간
3. 제출서류
○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신청서(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14호서식) 및 독립생계 관련
증빙서류 등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 윤리담당관 (☎ 02-2100-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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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