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현관 등에 설치하는 디지털도어록은 KS C 9806(디지털 도어록) 규격 중 화재시 대비방법 및 내화형 조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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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